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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포스타입 직장인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기타소득)

PeanutDog 2021. 5. 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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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틀릴 수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정할게 있다면 댓글로 안내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포스타입 수익을 입금받았기에 어쩔 수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게 소액인데 월급이랑 합치니 세금을 내게되는 애매한 금액이라서 뭔가 귀찮아진 건가 싶지만 이왕 하는거 글을 남겨서 나와같은 직장인 투잡러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글은 직장인인데 포스타입 투잡하는 사람 대상(근로소득과 포스타입 수익만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신고를 겨우 한뒤 참고용으로 남기는 것일 뿐, 전문가는 아니니 관련해서 수정하거나 정정해야할게 있다면 안내를 요청함. 

더불어 전문가가 아닌 만큼 틀릴 수 있다는걸 명심해야한다. 

 

일단 전제는 포스타입 수익이 적은 대상자다. 세무사를통할경우 10-15만원의비용이발생하는데  수익이적으면 세금내는게 세무사비용보다저렴하다.

 

수익이적은기준은 사업소득으로잡히지않는 연2400만원미만 수익이지만 수익이 1천이상이라면 세무사를 통하는걸 추천한다.  ..사실 본인의소득은 신고안해도무방할거같긴한데 걱정많은성격이라 그냥 했다.

 

1. 포스타입 홈페이지 안내

포스타입 홈페이지에서도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언제나 고민이었다. 

help.postype.com/hc/ko/articles/360019288653-%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EB%B0%8F-%EB%82%A9%EB%B6%80-%EB%B0%A9%EB%B2%9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포스타입에서 수익을 출금한 작가님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1

help.postype.com

중요한 건 결국 이거다.

-수익을 출금하지 않은 경우 수익이 아니니 세금 신고는 불필요

-수수료,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수익이 해당년의 신고할 수익이다. 

-포스타입은 컨텐츠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써 작가와 고용관계로 고료를 지급하는 주체가 아님.

고로 수익에대한 원천징수를 행하지 않아서 개인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소득세법 14조에따라 기타소득이 300만원이하이더라도 원천징수되지않은금액은분리과세가되지않는다. 즉 합산신고해야함

 

2. 일단 국체청에서 납부하면 된다. 5월내로 진행하면 되니 잘모르겠다면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일단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어느정도 방법만 안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정리한다.

국세청에서 신고-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 된다. 직장인 투잡러는 일반신고서-정기신고를 작성하면 된다.

 

 

해당 화면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입력후 소득종류를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선택한뒤 다음으로 넘어가자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통해서 근로소득을 불러온다음 포스타입 기타소득을 위에 표시한대로 입력해주면된다. 잘못해서 소득의지급자를 문자그대로 지급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포스타입이라 기입할수도 있는데 포스타입은 단순 중개거래플랫폼이라 지급자가 아니니 입력하지 않는다. 

 

가장 헤맨곳이 필요경비인데, 법적으로 60%를 입력하면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수치이니 매년 관련 필요경비율이 변경되는지 세금납부시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국세청

 

www.nts.go.kr

해당 글에서 보면 60% 필요경비 산정할 수 있는 소득에서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창작 소득이 해당하는걸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월페이지인데 사업자가 아닌이상 적을일이 없다. 넘어가자.

근로소득(연말정산)불러오기를 클릭한후 내용살피고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인걸 알 수있다.

 

근로소득불러오기를 누르면 위의 화면같이 뜬다. 공제서택체크하고 적용하기를 누르자

기부금 명세서 화면, 기부금이 있다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만 보면된다.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던터라 알아서 들어가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신경쓸게 없다. 넘어가자.

기존에 기납부한세액이 있다면 볼게 있지만 없다면 할게없으니 바로 넘어가면된다.

마지막으로 최종 세액계산이다. 이제 마이너스인지 아닌지만 보면된다.

종합소득세가 마이너스라면 환급받지만 아닌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제출 동의를 체크하고 작성완료하면 납부화면으로 넘어간다.

 

신고서 작성완료 후 제출을 했는데 고칠게 있다면 수정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제출기한인 5월내에서는 계속 수정이 가능한만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제출한게 업로드되어있고, 엔간한자료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연동되기때문에 제출할 자료도 없다. 자료나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막상 하고보니 그리 어렵지 않은 신고 방법이다. 

 

참고해서 잘 신고하길 바라며 법적으로 15만원 이상인경우 신고하라고하기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찜찜하면 그냥 해두는게 편하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완료 후 수정하는 방법/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방법을 올릴테니 모르는 경우 이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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